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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9 2016노3424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6. 1. 9. 출소한 이후 5개월도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19회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업무 방해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식당이고 발생 시각은 오후 2 시경으로 점심시간이 지난 시기 여서 업무 방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정상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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