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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8 2016노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몰수 증 제 1 내지 7호, 추징 9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 중 도주차량 부분의 경우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 2명의 상해 정도도 각 요치 2주 여서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총 9회 처벌 받았는데, 2013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 받은 후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메스 암페타민을 매수 (3g, 30만 원 상당), 투약( 약 두 달 간 0.03g 씩 19회), 소지( 합계 1.197g)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여기에 당 심에 이르기까지 도주차량 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당 심에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으로 합계 약 220만 원이 지급된 사실이 기재된 자동차보험 사고사실 확인 원을 제출하였을 뿐이다)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해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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