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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5 2017노178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 형사처벌 전력, 집행유예 판결 확정 후 불과 5개월도 지나지 않아 2016 고단 5708 사건 업무 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업무 방해와 모욕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에 다시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C이 일부 업무 방해 범행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방법, 피해 정도,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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