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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6 2017나351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이 사건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8. 1. 1. 이후 발생한 자동차세, 과태료의 납부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위 자동차에 관하여 2009. 6.경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것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이에 대하여 위 확인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만이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바, 당심에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중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며,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위와 같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 3, 4항).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에서 ‘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도 자동차의 양도자로서 양수인에 갈음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등록원부상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자신으로부터 자동차를 직접 양도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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