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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6고정2432
위증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교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5. 6.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위 각 판결이 2015. 10.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17. 성남시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1313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교사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B의 교사에 따라 “당시 피고인 B가 증인에게 다소 짜증을 낸 것은 사실이지만,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보고, 돈을 찾아오라’는 정도로만 말하였을 뿐, C이나 D 및 E에게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실은 없지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피고인에게 당시 통장에 있던 돈을 인출해 간 D, E을 잡아오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증인신문조서 사본(A)(수사기록 제25쪽)

1. 증인신문조서 사본(A)(수사기록 제134쪽)

1. 녹취서 사본(수사기록 제137쪽)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종합정리) 사본

1. 판시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153조 피고인이 B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위증을 하여 2015. 5. 1. B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은 2015. 8. 5.경 검찰에 B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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