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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08 2012고단29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5. 3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서울시 D에 있는 건물 1층, 2층, 3층에 대하여 위 건물관리인 E로부터 임차보증금 1억원, 월 임료 1,500만원을 지급하되, 보증금은 입주한 후에 곧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해왔으나, 위 임차 당시 피고인의 소유재산이 전혀 없어서 위 보증금 및 월세를 약정대로 지급할 여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임차한 건물에 대하여 전대차할 아무런 권한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마치 위 임차건물에 대한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며 또 위 임차 건물에 대하여 전대차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F의 대리인 G에게 전대차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위 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의 대리인 G에게 “내가 위 건물 3개층을 보증금 1억원을 내고 입주하였으며, 월세로 매월 1,500만원을 지급키로 하였다, 그리고 위 건물 3층에 대하여 전대차할 권한이 있으니 위 건물 3층에 대하여 1년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3,000만원을 내고 사용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도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중순경 위 건물 3층에 대한 전대차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원,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2012. 3. 5.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800만원, 2012. 3. 13.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원 등 합계 2,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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