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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1 2013고단89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6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회사 사무실에서 직원인 E을 통해 피해자 F에게 “보증금 2,000만원, 월세 50만원, 계약기간 2년으로 하여 D회사 공연장 앞 코너에 입점하도록 해 주겠다. 우리는 C 측과 10년짜리 계약을 하였고, 아직 7년이나 잔여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건물 중 피고인이 소극장으로 사용하는 6층 590평의 임대인인 주식회사 성창에프엔디와 1년 계약만을 체결하여 2011. 8. 31. 임대차계약이 만료될 예정이었고, 임대차계약상 임차 목적물의 전대가 금지되어 있었으며, 그 무렵 이미 임대인에 대한 월 차임 및 관리비를 상당기간 연체하여 보증금이 하나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약정과 같은 2년간의 계약기간을 보장해 주거나 계약만료 후 지급받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모두 숨기고 피해자와의 계약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4. 2.경 피해자로부터 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2011. 5.27.경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5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의 규모, 계약의 전반적 과정 등 경위 참작)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사실 부인하나, 판시 증거들 특히 임대차계약의 내용 및 임대인측 직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존속 여부가 불분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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