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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1 2015가합61876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70812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8. 11. 13. ‘원고는 C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110,000,000원을 2008. 12. 31.까지 지급하되, 만일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0.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09하단21104호 파산선고, 2009하면21104호 면책 사건에서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0. 2. 23.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 한편 위 면책신청 당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았는바, 이 사건 면책결정을 이유로 삼아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한 집행력을 배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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