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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6.19 2014가단3994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가합7432 물품대금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06. 9. 15. 원고는 피고에게 4,889,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판결’이라 한다)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하단2663호, 2008하면2663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는데, 당시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무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다.

위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고, 2008. 9. 1. 면책결정을 하였으며, 위 면책결정은 2008. 9. 1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재판이 이루어지고 판결이 선고되어 원고로서는 판결선고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탓에 착오로 이 사건 채권의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면서 위 면책결정으로 인하여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전소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았는바, 이 사건 면책결정을 이유로 이 사건 전소 판결에 기한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전소 판결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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