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본소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기초사실은 제1심 판결이유 제3면 제8행의 ‘3개사의 주임지인’을 ‘3개사의 중심지인’으로, 제1의 라항을 아래와 같이 각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제1심 법원에서 원고의 문서제출명령 불이행 이 사건의 제1심 법원은 2015. 5. 22. 원고에게 ‘유한회사 E의 2009. ~ 2011.년도 회기분의 ①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② 현금출납장, ③ 거래통장내역, ④ 급여대장, ⑤ 계산서 발행내역’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내렸으나, 원고는 2015. 6. 9. 제1심 법원의 제8회 변론기일에서 위 문서제출명령상의 문서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진술하고, 위 문서를 소지하고 있음에도 제출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본소 중 사원권 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본소 중 사원권 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리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아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의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조정에 따라 피고들을 상대로 유한회사 E의 출자좌수 각 1,000좌에 관하여 지분양도절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