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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04 2015나6725
지분양도절차이행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본소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기초사실은 제1심 판결이유 제3면 제8행의 ‘3개사의 주임지인’을 ‘3개사의 중심지인’으로, 제1의 라항을 아래와 같이 각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제1심 법원에서 원고의 문서제출명령 불이행 이 사건의 제1심 법원은 2015. 5. 22. 원고에게 ‘유한회사 E의 2009. ~ 2011.년도 회기분의 ①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② 현금출납장, ③ 거래통장내역, ④ 급여대장, ⑤ 계산서 발행내역’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내렸으나, 원고는 2015. 6. 9. 제1심 법원의 제8회 변론기일에서 위 문서제출명령상의 문서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진술하고, 위 문서를 소지하고 있음에도 제출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본소 중 사원권 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본소 중 사원권 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리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아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의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조정에 따라 피고들을 상대로 유한회사 E의 출자좌수 각 1,000좌에 관하여 지분양도절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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