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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2.20 2017가단190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4. 7. 6. F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같은 해

8.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1. 10. 7. 망 B(이하 ‘망인’)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망인은 2017. 12. 1. 이 사건 부동산을 G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망인은 2018. 10. 4. 사망하였으며, 피고가 그 지위를 승계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

2. 판 단 관련법리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따라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5622 판결,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에 따라 살피건대, 원고가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다가 청구를 위와 같이 변경하고는 있으나,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과 별도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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