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3,400만원, 배상신청인 D에게 8...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1. 2.경 인터넷사이트인 ‘E’을 통해 피해자 F을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나는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정보보안업체인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기도 하다, KNN방송 뉴스에서 나를 컴퓨터 천재로, 연매출 40억 원의 회사 대표로 인터뷰 하였다”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재력과 유명세를 과시하여 피해자와 친분관계를 쌓았다.
피고인은 2011. 11. 8.경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KNN방송 뉴스에서 G 주식회사가 연 40억 원 상당의 매출이 있다고 보도하였다, 인터넷 네이버에서 ‘G’를 검색하면 KNN방송 뉴스에서 나를 인터뷰한 내용이 있다, 얼마 후면 내가 운영하는 G 주식회사가 ‘I’ 회사와 인수합병이 되어 코스닥에 주식상장이 된다, I의 주식을 사고 3개월이 지나면 매입금액의 3배 가량의 이익을 볼 수 있다, I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J에게 말해서 주식을 양도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주식매입 대금을 J의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주식매입 투자금 명목으로 금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매입 투자금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금 12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G 주식회사는 2010. 3.경부터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지 못할 정도로 회사 자금 사정이 극히 어려웠다가 2011. 6.경 이미 폐업된 상황이었고, I와의 인수합병 약정도 없었으며, 위 J은 I 주식의 소유자가 아니라 피고인의 친구로서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자신 명의의 금융계좌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람에 불과하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