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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24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17,250,000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434』 피고인은 2017. 5.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내 이름은 D이다, 강남에서 E 정비 사업소를 10년째 운영하고 있다’는 등으로 자신의 이름과 직업을 속이면서 재력을 과시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7. 5. 19.경 서울 관악구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운영하는 E 정비사업소에서 거래처에 줄 돈이 급히 필요하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강남에서 수입자동차 정비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로 된 G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7.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4회에 걸쳐 합계 117,2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5122』 피고인은 2017. 5.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세차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고물을 살 수 있는 돈을 투자해주면, 고물을 사서 수익을 남기고 투자 원금과 함께 수익의 반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으로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예정이었으므로 위 금원으로 고물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과 수익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5. 고물구입비 명목으로 4,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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