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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02 2013고단53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2.경 서울 강남구 B 부근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여, 30세)에게 현대그룹 E 회장을 알고 있으며, 모친은 정형외과 원장이고, 할머니가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데 자신이 상속받을 것이며,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미용실 지분도 가지고 있다면서 자신의 재력과 인맥을 과시하면서 “내가 한강 수상스키장을 운영하고 있고, 대만에 인공호수를 만들어 수상스키장과 렌탈숍을 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투자금의 1%에 해당하는 돈을 매월 생활비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자신의 재력과 인맥을 과시하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한 위 말들은 모두 허위이고, 수상스키장을 운영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 받더라도 주식에 투자하고,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만에 인공호수를 만들어 수상스키장과 렌탈숍을 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액면금 2억 원의 수표를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통장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2억 원으로 상당한 금액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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