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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8나5131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이 사건 청구로서 다음과 같은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① 2007. 12. 19.자 대여금 10,000,000원 청구(피고 B에 대하여는 주채무자로서의 채무이행청구, 피고 C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인으로서의 보증채무금 이행청구) ② 2007. 12. 20.경의 동업 당시 피고 B의 투자 분담 부분에 관한 대여금 10,000,000원 청구(피고 B에 대한 청구) ③ 2008. 3.경 위 동업 해제로 인한 원고 투자 반환금 10,000,000원 청구(피고 B에 대한 청구) 제1심 법원은 ①청구는 피고 B에 대한 부분만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기각하였고, ②청구는 기각하였으며, ③청구는 전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 그 패소한 청구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고, 피고 B은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①, ③청구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①청구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과 ②청구에 한정된다.

2. ① 청구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7. 12. 19. 피고 B에게 10,000,000원을 변제기 2008. 12. 2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이 같은 날 피고 B의 위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였으므로, 피고 C은 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갑 제1호증의 1(차용증) 보증인란의 피고 C 이름 옆에 찍힌 피고 C의 인영이 피고 C의 인장에 의한 것이라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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