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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9.11 2019가단61296
대여금
주문

피고 C은 원고에게 6,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19. 3. 2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피고 C은 2018. 12. 5. 원고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였고, 원고에게 2018. 12. 19. 2,000만원, 2018. 12. 27. 2,000만원 등 합계 4,000만원을 변제하였다.

그 후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잔액 6,000만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2018. 12. 31.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농수산물 수출입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위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 6,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9. 1.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요지 원고는 피고 D이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 D은 주채무자인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자신은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고, 자신의 연대보증의사가 기재된 차용증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리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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