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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04 2013고단1551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8,5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주류수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위 B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주)B 명의로 중국에서 수입하는 생맥주(D)의 수입통관, 보세창고 반출입 등을 주식회사 E의 관리이사인 F에게 의뢰하면서 실제 수입하는 생맥주의 수량보다 적은 수량으로 통관해 줄 것을 부탁하고, F는 피고인과 수입물량 유치 등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고자 이를 승낙한 후 위 E 소속 보세사인 G으로 하여금 실제 수입하는 생맥주의 수량보다 적은 수량으로 통관을 진행하도록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1. 3. 15. 부산본부 양산세관에서, 사실은 2011. 1. 26. 중국에서 생맥주 800KE를 수입하였음에도, 마치 생맥주 750KE를 수입하는 것처럼 F에게 수량이 350KE와 400KE로 각각 기재된 인보이스와 B/L서류를 건네주고, F는 G으로 하여금 350KE(H)를 통관하는 것처럼 세관에 반출입신고를 하게 하여 생맥주 50KE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생맥주 밀수입)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생맥주 도합 1,198KE(물품원가 13,874,986원)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기간 동안 중국에서 생맥주를 수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생맥주통 밀수입)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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