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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8.16 2017가단423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과 피고들 사이에 2014. 1. 24.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이 작성되었다.

차용증

1. 금액 : 5,000만 원

3. 기간 : 2014. 1. 24. ~ 2015. 1. 24. 채무자 : 피고 B 연대보증인 : 피고 C

나. D은 소외 E(농협은행 F)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2014. 1. 24. 위 계좌에서 4,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매를 인출하여 피고 B에게 교부하였다.

다. 한편 피고 B은 원고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5. 3. 2. 700만 원, 2015. 3. 4. 500만 원, 2015. 3. 6. 300만 원을 이체하였고, 2015. 2. 27. 자신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3,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 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인출하여 D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자기앞수표금 3,500만 원은 2015. 3. 2. E의 위 농협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9호증, 을 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대구은행, 칠곡농협, 주식회사 농협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D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후 피고 B은 1,500만 원(= 7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만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B은 원고가 아닌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 B은 D에게 3,5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D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위 5,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3. 판단 먼저 피고들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사람이 원고인지에 관하여 본다.

D과 피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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