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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6 2017가단21538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C[D생]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예금보험공사는 E 주식회사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86741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08. 1. 18. ‘E 주식회사와 C는 연대하여 예금보험공사에게 1,924,485,302원 및 그중 1,856,320,589원에 대하여 2000. 11. 26.부터 2000. 12. 25.까지는 연 11.3%,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2009. 4. 14.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E 주식회사 및 C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받은 후 2016. 6. 29. 위 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다. 한편 C는 2001. 2. 21. 피고에게,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01. 2. 21. 접수 제9005호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지분 및 부산 부산진구 F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주었다. 라.

이후 위 부산 부산진구 F 토지에 대하여 공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위 공매절차에서 2016. 12. 13. 열린 배분기일에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3,500,000원이 배분되었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채권, 이하 이 사건 배분금 채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요지 ⑴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피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않거나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하는데, C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고 있지 않다.

한편 C는 무자력상태에 있으므로 원고는 C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고, 피고에게 배분된 1,350만 원의 배분금 채권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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