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2.18 2014가단52199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등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1990. 5. 1.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의 처인 피고 앞으로 1990. 4. 3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주문 기재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경료된 사실, C는 2010. 3. 22.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고 그 담보로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한 사실, 그 후 2014. 3.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아닌 2014. 2. 2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한편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2014. 3.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사실, C는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 원고가,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인 피고와 C 사이의 매매예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거나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은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C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C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은 도박자금인데, 원고는 2007. 12. 2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C에게 빌려준 31,000,000원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변제받고 C의 나머지 채무 21,000,000원은 면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원고가 C의 채권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대위소송은 부적법하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