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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25 2017가단319596
근저당말소등기 등
주문

1. C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1997. 11....

이유

1. 기초 사실관계

가. C는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처남인 피고 A에게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1997. 11. 28. 접수 제94026호로 채무자를 본인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3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C는 그 소유의 별지 목록 제1~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배우자 D의 이웃인 피고 B에게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1997. 9. 19. 접수 제37220호로 1998. 9. 18.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주식회사 E과 그 임원이자 연대보증인은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49398호로 양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5. 30. ‘C는 원고에게 연대보증금 51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4. 6. 18. 확정되었다. 라.

한편 C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채무초과 상태여서 원고에 대한 위 양수금채무를 모두 변제할 능력이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4~1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가. 원고는, C는 피고들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없으면서도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와 (담보가등기인)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 준 것이고, 가사 실제 돈을 빌렸다

하더라도 대여금반환채무는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와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C의 채권자로서 C를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그 말소를 구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C에게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돈을 빌려준 것이어서, 피담보채무가 실제 존재할 뿐만 아니라 시효가 아직 진행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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