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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26 2016가단13804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경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로 알게 된 C에게 그 즈음부터 2011. 6.경까지 약 29억 6,000만 원의 돈을 대여하고 그 중 약 21억 원에 대하여 공증증서를 작성받았다.

나. 원고가 2014. 5.경 C를 사기로 고소하여, C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고합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에서 2015. 7. 10.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상소가 기각되어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C는 원고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일부를 D에게 대여하였는데, D는 E로부터 부산 동구 F 대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12. 5. 8. 접수번호 제26118호로 채권최고액 1억 9,000만 원으로 하여 설정받은 근저당권과 그 피담보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C에게 양도하면서 C의 요청으로 2012. 7. 31. C의 처형인 피고와 채권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에게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12. 8. 1. 접수번호 제44797호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는 부산 동구 F 대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개시된 부산지방법원 G 임의경매절차에서 이전받은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3. 4. 24. 1억 9,000만 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의1, 2, 갑3호증의1, 2, 갑7호증, 갑9호증의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무자력상태이던 C가 원고로부터 집행당할 것을 우려하여 아무런 채권채무관계도 없는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C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채권 양수도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에 기하여 배당받은 1억 9,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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