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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08.24 2012고단61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5년에, 피고인 C를 징역 3년에, 피고인 D를 징역 3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8.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2. 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D는 2011. 1.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 1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G(분리선고 전 공동피고인, 이하 같다), I과 서로 회장님, 사장님 등으로 호칭하고 돈이 많은 행세를 하면서 여성이 운영하는 노래방 등 업소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다음 위 노래방 등 업주에게 도박장소를 제공하고 고액수표를 교환할 수 있도록 현금을 빌려주면 도박이 끝나는 즉시 높은 이자를 준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G은 피해자가 도박 장소와 현금을 제공하도록 하는 유인책 역할을, 피고인 B은 범행에 사용할 자금마련 및 도박판 밖에서 망을 보다가 도박판에 있던 공범들에게 도주 시점을 알려주는 자금책 등의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I은 각각 도박판에서 도박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속칭 ‘바람잡이’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G, I과 범행대상 업소에서 도박을 하다가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다액의 수표를 이용하여 마치 자력이 풍부한 것처럼 위세를 떨어 피해자로 하여금 안심을 하게 한 후, 도박 중간 중간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미리 준비한 현금을 빌린 다음 도박이 끝나면 그 즉시 원금과 고리를 떼어주는 방식으로 환심을 사고, 며칠에 걸쳐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가 자신들을 믿게 한 후 마지막 날 피해자로 하여금 다액의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준비한 위 현금을 차용한 후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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