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4. 1. 확정되었고, 2010. 7.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4. 28. 확정되었다.
1. 사기미수[2011고단819] 피고인과 상피고인 C, D, E, F는 돈이 많은 사람인 듯 행세하며 피해자를 상대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고액수표를 교환할 수 있도록 현금을 빌려주면 도박이 끝나는 즉시 높은 이자와 속칭 ‘데라’를 준다고 속여 속칭 ‘방치기’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G회장’은 피해자 물색과 자금지원 역할을, 상피고인 C은 피해자가 도박 장소와 현금을 제공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피고인, 상피고인 E, 상피고인 F는 고스톱을 치는 역할을, 상피고인 D은 범행에 필요한 돈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상피고인 C은 2011. 4.초순경 ‘G회장’으로부터 범행대상인 피해자를 지정받은 뒤, 2011. 4. 3. 17:0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 ‘J’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 많은 회장님들이 심심풀이로 고스톱을 치는데 장소를 제공해주고 수표를 환전해주면 돈을 많이 벌게 해 주겠다", "돈을 빌려주면 고스톱 할 때만 사용하고 그 자리에서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벌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도박장소를 물색하고, 현금을 준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상피고인들은 2011. 4. 4. 14:00경 안양시 만안구 K빌딩 305호에서 고스톱을 치고 피해자에게 ‘데라’ 명목으로 약간의 금원을 주어서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다음번에 2천만 원을 가지고 오라”라고 말을 하였다.
상피고인 D은 2011. 4. 6. 15:30경 안양시 만안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