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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2 2015노1088
도박장소개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 D, E, F, K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 B(사실오인) 피고인은 2013. 10. 1.경 A의 부탁을 받고 도박 참여자들의 식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안방짓고’ 도박이 열린 AL 펜션에 갔을 뿐 위 장소에서 ‘병장’ 역할을 하여 도박장소개설행위를 한 적은 없다. 피고인은 A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산짓고’ 도박이 열린 산장에 몇 차례 찾아간 적이 있으나,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도박을 하는 것을 구경했을 뿐 피고인이 직접 도박을 하거나 ‘병장’ 역할을 하여 도박장소개설행위를 한 적은 없다. 2) 피고인 D(사실오인) 피고인은 A가 주최한 산도박에 ‘총’ 역할로 참여한 적은 있으나 도박 참여자들을 모집하여 차량으로 이동시키거나 산도박이 열리는 장소에 텐트를 설치하는 등의 도박장소개설행위를 한 적은 없다.

3) 피고인 K(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D을 도박장소인 산장으로 이동시켜 주고 대기실 또는 차량 등에서 D을 기다렸을 뿐 도박장소에서 ‘병장’ 역할을 하여 도박장소개설행위를 한 적은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다른 피고인들의 도박장소개설 범행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도박장소개설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방조행위에 불과하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C : 각 징역 10월, 피고인 D : 징역 8월, 피고인 E, F : 각 징역 6월, 피고인 G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K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 원, 피고인 L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안방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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