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11.17 2017나162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 추진위원장인 D을 포함한 C 추진위원들과 사이에 E 신축공사를 위한 설계계약 및 전기통신시설 공사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각 공사대금은 건축주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두약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2년 7월경부터 8월경까지 두 달에 걸쳐 설계 및 전기통신시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마쳤다.

그러므로 건축주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합계 3,500,000원(=전기통신시설 공사비 2,000,000 설계비 1,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계약 당사자 갑 2, 4, 5호증,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가 아닌 D을 포함한 C 추진위원들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계약상 명의 역시 D을 포함한 C 추진위원들인 사실, ② 이 사건 공사대금을 건축주인 피고로부터 받기로 했다는 구두약정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③ 피고는 D과 사이에 F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도급받은 자나 공사의 설계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