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처인 C와 함께 거주하던 전북 완주군 D아파트 103동 504호에서, C가 귀가를 늦게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에 화가 나 "다 죽여 버리고 나도 죽어 버리겠다."고 하면서 라이터를 이용하여 두루마리 화장지 2개에 불을 붙인 후, 안방과 작은방 바닥에 차례로 던져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위 두루마리 휴지의 불이 비닐 장판과 이불에 옮겨 붙자 겁을 먹고 물을 이용하여 스스로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제1항 기재 아파트에서 송편을 빚고 있는 위 C에게 “이거 만들어서 어떤 놈 갖다 주려고 그러냐. 만들지 마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같은 아파트에서 안방에 누워있는 위 C에게 “너 내가 이혼해 줄 것 같으냐 5년 끌어줄까, 7년 끌어줄까 이혼소송 한번 해봐라. 내가 너도장 찍어줄 것 같으냐 ”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