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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28 2015가단36020 (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0. 11. 19. 선고 2008가합2422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B(2015. 11. 5.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834주를 보유한 주주로서 2008. 1. 29. D과 합병한 원고를 상대로 서면으로 위 834주의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였다.

나. 망인은 E, F, G과 함께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8가합2422호로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0. 11. 19.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망인에게 58,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0나124887(본소), 2011나23967(반소)], 2013. 6. 5.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다시 위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3. 9. 12. 대법원으로부터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망인의 공동상속인은 처인 피고, 자녀들인 H, I, E인데, H, I, E은 2016. 2. 1. 의정부지방법원 2016느단229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가 2016. 7. 20. 수리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망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철원군법원 2009가소1706호 손해배상사건에서 망인에게 8,544,9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원고는 망인을 상대로 위 판결금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② 망인은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받은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의 채무자인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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