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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0 2017가합45496
가등기말소
주문

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망 D(2015. 5. 21.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 원고 B은 망인의 아들이며, 피고는 망인의 아버지이다.

나. 망인은 2012. 12. 2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3. 1. 30. 위 각 건물에 관하여 2013. 1. 2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는 망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20642로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기하여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소송절차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14. 6. 12.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망인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2014. 6. 28. 확정되었고, 피고는 2015. 1. 6. 확정된 위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들이 망인이 사망한 후에 이 사건 각 건물의 상속인으로서 위 판결에 대하여 망인의 소송을 수계하고 추완항소하여 부산고등법원으로부터 2016. 4. 20.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부산고등법원 2015나4030), 피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으로부터 2016. 11. 10.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대법원 2016다21407) 확정되었다.

마.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7가합40637로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2015. 1. 6.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7. 4. 26.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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