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8,620,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18.부터 2013. 10. 25.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1990. 12. 5.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사이이던 사람으로서 원고와 망인 사이의 자녀는 없으며(망인의 상속인은 원고이다), 피고는 망인의 동생이다.
나. 원고와 망인의 이혼소송 경과 (1) 망인은 2004. 3.경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4드합431)를 하였고, 원고는 망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반소(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4드합905)를 제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한다). (2)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은 2006. 1. 26. ‘망인과 원고는 이혼하고, 원고는 망인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2004. 4. 1.부터 2006. 1.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며, 망인은 원고에게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108동 1604호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는 망인에게 재산분할의 조정으로 3억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원고와 망인은 모두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는데, 항소심 법원(부산고등법원)은 2006. 9. 22. ‘제1심 판결 중 재산분할에 관하여, 망인은 원고에게 위 D아파트 108동 1604호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는 망인에게 재산분할로 130,787,150원 및 지연손해금(위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원고와 망인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였고{위 법원 2006르102(본소), 2006르119(반소 , 이하 ‘이 사건 이혼판결’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