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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5560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8. 10:05 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부산 금정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자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위험한 물건 인 위 오토바이로 위 F을 밀어 붙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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