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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1.11 2012노203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로부터 뺨을 얻어맞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발로 찬 사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발로 찼다고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과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다.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라.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있었던 F는 비록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구체적 행동에 관해서는 일부 일관되지 아니한 진술을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인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뺨을 때렸고 이에 피고인이 화가 나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방문턱에 머리를 부딪히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힘껏 수차례 밟았다’는 점에 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F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피고인은 검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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