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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23 2013고정16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New EF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5. 18. 08: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궁동 궁동네거리 앞 좌회전 차로를 장대네거리 쪽에서 월드컵경기장 방향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를 직좌신호로 착각하여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BMW 승용차량의 전면부위를 피고인의 운전차량 우측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26,965,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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