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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06 2014노13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범행 당시에는 간질, 우울증 등이 있는 상태에서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제2 내지 4항 기재 범행 당시에는 간질,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각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일 이전부터 간질, 우울증 등을 앓아 왔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범행 당시에는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각 범행의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간질, 우울증 및 음주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간질과 우울증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2. 5.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미 위 누범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한 점,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보행자와 시비가 붙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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