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2. 24.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0. 11:18 경 B 위험한 물건인 SM6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강동면 단 경로에 있는 동해 고속도로 46.8K 지점 강동 2 교 앞 고속도로를 동해 방면에서 강릉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 남, 38세) 이 운전하는 D 봉고 3 화물차량( 이하 ‘ 피해차량’ )에 상향 등을 켰음에도 차선을 양보해 주지 않자 화가 나, 약 119km /h 의 속도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1 차로로 급히 진로를 변경하여 피해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급제동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 자로부터 2 차로에서 중앙 분리대 쪽으로 밀어 붙이는 등의 보복 운전을 당하자 화가 나, 그 곳에서부터 강릉시 구정면 칠성로에 있는 남 강릉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4km를 피해자를 뒤따라 간 후 피해차량을 추월하여 재차 급제동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SM6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봉고 3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내사보고[ 피의 1) 차량 블랙 박스 영상에 대한 분석 수사], 수사보고( 봉고 3 화물차량 블랙 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SM6 차량 속도 분석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봉고 3 화물차량 속도 분석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각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범 전과 및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