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6. 3. 원고가 피고로부터 13,000,000원을 이자 및 지연손해금 이율은 각 연 30%, 변제기는 2011. 7. 3.로 각 약정하여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채무변제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경북 삼일에 위 채무변제계약서에 대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 위 법무법인으로 하여금 2011년 증서 제857호로 원고가 위 채무변제계약서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취지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게 한 후, 피고는 위 법무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5. 7. 7. 수원지방법원 2015타채13572호로 원고의 예금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이른바 ‘보도방’에 소속되어 윤락행위에 종사하면서, 피고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13,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채무변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는데,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에게 선불금을 지급한 것은 성매매 유인의 수단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ㆍ유인ㆍ알선ㆍ강요하는 것이어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므로, 불법원인급여로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