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9. 23. 피고에게 3,9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대여하였고, C, D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및 C, D로부터 공정증서의 작성 촉탁 권한을 각 위임받아 채권자 겸 채무자들의 대리인으로서, 2006. 1. 6.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문고에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 위 법무법인으로 하여금 2006년 증서 제6호로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 소유의 냉장고 등 집기류 23점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동산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게 하고, 위 법무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을 교부받았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3,9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여 그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의 이익도 인정된다.
나. 피고 피고가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면책 및 이 사건 소의 적법성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1하단5021, 2011하면5021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3. 6. 28.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