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065』 피고인은 2017. 4. 8. 23:10 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17에 있는 시청 역 3번 출구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6만 원, KB 국민카드 1 장, 삼성카드 1 장, 불상의 신용카드 2 장, 주민등록증 1 장, 운전 면허증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검정색 구 찌 반지 갑 1개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418』 피고인은 2015. 10. 11. 03:00 경 부산 동구 D 빌딩 1 층 계단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를 미리 준비한 커터 칼을 이용하여 짼 뒤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갈색 반지 갑 1개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0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2017 고단 2418』
1. E의 진술서
1. 절도 사건 지문 인적 확인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3 유형( 대인 절도)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3 년
2. 선고형의 결정 - 동종 범행으로 2 차례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절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