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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05 2020고단30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 02:30 경 대전 유성구 B 먹자 골목 근처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사건 발생 검거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현장 사진,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148% 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 운전으로 1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타 인의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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