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4.09 2014가합3030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 E교회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4층(옥상) 부분 중 별지 2 도면 표시 ㄱ, ㄴ...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3층 중, 원고 A는 301호 116.47㎡(대지권 비율 1,391분의 71.495), 302호 88.69㎡(1,391분의 54.4423)를, 원고 B는 303호 104.86㎡(1,391분의 64.3682)를, 원고 C는 304호 265.13㎡(1,391분의 162.7498)를, 원고 D은 305호 82.65㎡(1,391분의 50.7346)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 E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는 2010. 5. 28. 이 사건 건물의 4층 중 401호 71.80㎡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위 401호를 사용하고 있고, 피고 F은 피고 교회의 대표자이다.

다. 피고들은 2010. 6.경 이 사건 옥상 부분에 증축을 시도하다가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의 민원 등으로 인하여 중단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추석 연휴인 2010. 9. 21.부터 2010. 9. 23. 사이에 구분소유자들과 협의 없이 이 사건 옥상 부분(이 사건 건물의 공용 부분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에 이 사건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라.

그 후 피고 교회는 이 사건 건축물을 예배실로 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건축물은 무허가 건물로 현재 미등기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5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G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건물 철거인도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협의 없이 이 사건 건축물을 증축한 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옥상 부분을 인도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옥상 부분을 점유함으로 인하여 얻은 사용료(2010. 9. 21.부터 2012. 11. 9.까지) 상당의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건물 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