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6 2015가단961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22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21.부터 2015. 4. 23.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2015. 5. 4.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원고의 감축된 청구금액 중 1,035,000원 부분을 추가로 다툰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투는 금액이 소액인 점, 2015. 4. 6.자 답변서에서 주장하지 못할 사유가 아니었던 점, 2015. 4. 29. 제1회 변론기일에서의 피고 A의 진술 내용, 제1회 변론기일에 피고 B이 출석하지 못할 사유는 없었던 점(피고들의 주장에 의할지라도, 피고 B이 같은 날 10:20 이 법원 305호 법정에서 다른 사건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였다는 것이므로, 같은 날 10:40 이 법원 405호 법정에서 열린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다
)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변론재개신청 및 위와 같은 추가 주장은 이 사건 재판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도임이 분명하므로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보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