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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2 2016가단113933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6. 11. 17.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독도참치가 4대 사회보험료 5,121,220원을 체납하자 원고는 2015. 10. 19. 주식회사 독도참치의 하나은행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

나.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 배당절차 사건에서 주식회사 독도참치에 대한 위 보험료채권 중 3,526,610원의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그런데 집행법원은 위 배당절차 사건에서 2016. 9. 21. 일반채권자인 피고 A에게 2,294,748원, 피고 주식회사 B에게 609,469원을 각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아무런 배당을 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직권 판단

가. 민사집행법 제256조, 제158조에 의하면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나. 이 법원은 제1회 변론기일을 2016. 11. 17. 10:20으로 지정하여 원고 및 피고들에게 각 통지한 사실, 원고 및 피고들은 제1회 변론기일에 각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한 원고가 2016. 11. 17. 이 사건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소는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2016. 11. 17.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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