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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09 2020나303708
임금
주문

이 사건 소송은 2020. 10. 17. 피고의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020. 10. 22. 변론재개신청...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피고는 2020. 2. 17.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2020. 4. 27. 이 법원에서 송달장소를 ‘대구 남구 C, 1층’으로 변경신청하였다.

나. 이 법원은 제1회 변론기일을 2020. 8. 19. 11:10으로 지정하여 원피고에게 모두 통지하였는데, 원피고 모두 불출석함에 따라 쌍방 불출석으로 처리되었다.

다. 이 법원은 다시 제2회 변론기일을 2020. 9. 16. 14:00로 지정하여 원피고에게 모두 통지하였는데, 피고는 불출석하였고 원고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함에 따라 쌍방불출석으로 처리되었다. 라.

그 후 피고는 2020. 10. 22. 이 사건이 여전히 항소심에 계속 중임을 전제로 이 법원에 변론재개신청을 하고 2020. 10. 23.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다.

2. 판단 항소심 소송 계속 중 양쪽 당사자가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거나,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경우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268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ㆍ2회 변론기일이 모두 쌍방 불출석으로 처리되었고, 피고가 제2회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2020. 10. 16.(민법 제157조에 따라 1개월의 기간은 불출석한 변론기일 다음날인 2020. 9. 17.부터 기산된다)까지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소송은 그 다음날인 2020. 10. 17. 피고의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이 2020. 10. 17. 피고의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음에도 피고가 그 효력을 다투는 것을 전제로 그 이후 변론재개신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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