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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5 2015가단112276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6. 6. 18.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관련 규정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쪽 당사자가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여야 하고, 기일지정신청이 없는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가. 원고들과 피고는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기일통지를 받고도 원고는 2016. 4. 12. 14:00 제1회 변론기일과 2016. 5. 17. 14:20 제2회 변론기일에 각 불출석하였고, 피고는 제1회 변론 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변론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제2회 변론기일에는 불출석 피고는 제2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의 모든 자료를 감안하여 살피더라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가 제2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하였는바, 원고들은 그로부터 1월이 훨씬 현재까지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함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원고들의 2회 불출석으로 인하여 2016. 6. 18.자로 소취하 간주(이하 ‘이 사건 소 취하 간주’라 한다)되어 종료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2016. 5. 16.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피고가 원고의 소취하서에 부동의서를 제출하였는바, 소취하부동의서는 일종의 변론기일지정신청의 의미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취하 간주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2016. 5. 16.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피고가 원고 소취하서를 송달받고 14일 이내에 부동의서를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원고의 의사에 기하여 소송을 종료시키기 위하여 소취하서를 제출하는 것과 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 양 당사자의 소송 유지 의사와 관계없이 민사소송법상 당연히 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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