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하남 감일, 감북 공공주택지구에 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원고(2009. 5. 22. 법률 제9706호로 제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2009. 10. 1.부터 시행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7조, 제8조 제1항에 따라 대한주택공사는 해산되었고, 원고가 대한주택공사의 재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 대한주택공사와 원고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고 한다)를 시행자로 하여, 2009. 6. 3. 하남시 망월동 일원을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이하 ‘미사지구’라고 한다)로, 2010. 5. 26. 하남시 감일동 일원을 하남감일 보금자리주택지구(이하 ‘감일지구’라고 한다)로, 2010. 12. 30. 하남시 감북동 일원을 하남감북 보금자리주택지구(이하 ‘감북지구’라고 한다)로 각 지정하고, 이를 각 고시하였다.
나. 원고는 2011. 4.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시행하는 하남시 관내 미사, 감일, 감북지구의 하수처리시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피고와 원고간 하남 미사지구 등 관내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하남시 신장동 241번지 일원 환경기초시설(하수처리시설)내에 통합처리함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협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환경기초시설(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하남미사 등 관내 보금자리주택 조성사업 지구내 발생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기 위하여 신설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사업비’라 함은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공사비, 용지보상비, 부대경비를 말한다.
제5조 사업시행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