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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31 2018누48894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8면 7∼10행의 “따라서 볼 것이다.” 부분을 다음의 내용으로 고친다.

【앞서 든 각 증거와 관련 규정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협약은 피고가 행정청으로서 우월한 지위에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원고와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의사가 합치되어 성립하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6244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1449 판결 등 참조 . ① 이 사건 협약 전문은"하남시 신장동 241번지 일원의 환경기초시설 하수처리시설 신설을 위하여 하수도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피고와 원고 간의 원인자부담금 부담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협약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는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액수와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자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협약 제5조 제1항은"위 환경기초시설 하수처리시설 의 설치는 피고가 시행하고 원고는 사업비를 부담한다.

”라고 규정하여 원고가 원인자부담금 납부방식으로 그 사업비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 단서는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비 변동이 수반되는 경우에 피고는 원고와 사전에 협의하기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협약 제8조 제2항은 “기간 내 하수처리가 곤란한 특별한 사유 발생 시 피고는 원고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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