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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2 2017가단2164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7. 5. 주식회사 평안석재(이하 ‘평안석재’라고만 한다)에게 하남시 신장동 427-373외 3필지에 있는 하남 신장동 하이렉스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석공사 부분을 2억 2,000만 원에 하도급주는 내용의 건설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경까지 평안석재에 37,820,618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석재를 납품시공하였고, 평안석재는 그 무렵 원고에게 직불처리에 동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4. 8. 1.경 원고에게 ‘평안석재의 직불동의에 의거하여 20,000,000원은 2014. 8. 31.에, 17,820,618원은 2014. 9. 30.에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확인서(이하 ‘이 사건 지불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7,820,61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는 갑 제4호증(지불확인서 사본)을 근거로 피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을 구하고 있고, 피고는 갑 제4호증의 작성 사실을 부인(지불확인서의 인영도 피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함)하고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 A의 증언만으로는 갑 제4호증의 원본의 존재 및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갑 제4호증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지급약정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쓸 수 없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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