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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0 2018나3193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I는 이 사건 G 토지와 이 사건 F 토지가 한 필지인 것으로 알고 1972. 3.경 O로부터 매수한 후 이 사건 F 토지위에 아래채를 지었다.

이 사건 G 토지와 이 사건 F 토지는 하나의 주택과 마당의 부지이고, 이 사건 분할후 J 토지와는 경계가 명확하다.

이 사건 분할전 J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였던 L은 I에게 이전하여 주기 위하여 위 분할전 토지로부터 이 사건 F 토지를 분할하기도 하였다.

I 및 그 후손들이 이 사건 F 토지를 40년 가량 점유하여 오는 동안 피고측에서는 이의한 바가 없다.

따라서 I 및 그 후손들의 이 사건 F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이고, 점유개시로부터 20년이 되는 시점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하였다.

나. 판단 (1) 지상 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ㆍ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ㆍ취득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를 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위 인접 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인접 토지에 대한 점유 역시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2977 판결, 1992. 5. 26. 선고 92다2844, 2851, 2868 판결 참조), 한편,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통상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매매대상 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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