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파주시 C 답 243㎡ 중,
가. 위 지상 세멘벽돌조 세멘기와지붕 주택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30. 경기 파주시 C 답 2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D은 1999. 6. 23. 경기도 파주시 E 및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세멘벽돌조 세멘기와지붕 주택 48.7㎡, 세멘벽돌조 세멘기와지붕 점포 12.4㎡, 세멘블럭조 스라브지붕 주택 15.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는 2006. 6. 9. 위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건물 중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건물, 담장, 정화조 부분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 파주지사에 대한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특별한 점유권원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건물, 담장 및 정화조를 각 철거하여 지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점유취득시효 주장 피고는, D의 부친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D의 부친으로부터 피고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토지를 매수ㆍ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ㆍ취득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서 점유하고 있다면 인접 토지의 일부에 대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이므로, 자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