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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0 2017나2323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15행의 “갑 제2호증”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6행과 7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2015. 10. 19.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D’에게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D’는 같은 날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공급가액 2억 원, 세액 2,000만 원 합계금액 2억 2,000만 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9행의 “것이다.”를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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